주차장 규격 및 설치기준 완벽 가이드
주차장 설계 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구분과 크기, 설치 방식 등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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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규격을 준수하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완성 후 관리까지 핵심 요소를 확인하세요.
주차장 구분별 특징
⭐ 노상·노외·부설로 구분
Parking area 유형은 설치 위치와 용도에 따라 법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도로 위 설치인 노상주차장부터 건축물 부속 부설주차장까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 규칙을 준수하면 관리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주차구획 크기 기준
차량 종류별 최소 가로·세로 길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형부터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이륜차 전용까지 세부 규격이 다릅니다. 정확한 치수 적용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차로(통로) 너비
좁은 공간에서도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향주차 방식에 따라 최소 3.3m~6.0m가 필요합니다. 통로 너비를 지키면 차량 충돌과 정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평행주차: 3.3m~5.0m 확보
- 직각주차: 6.0m 확보
- 60°/45° 대향주차: 3.5m~5.5m 확보
출입구 너비 기준
⭐ 최소 3.5m 확장
일반 Parking area은 출입구 너비를 3.5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50대 이상 규모 시에는 입구·출구 분리 또는 5.5m 이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적정 너비 적용은 차량 정체를 줄이고 안전을 보장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공장, 창고, 판매시설 등 용도별 의무 대수를 반드시 산정하세요. 350㎡당 1대, 400㎡당 1대, 150㎡당 1대 등 시설 특성에 맞춰 계획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 수련시설·공장: 350㎡당 1대
- 창고시설: 400㎡당 1대
- 판매·문화·종교시설: 150㎡당 1대
- 지방조례에 따른 추가 요건 확인
- 실제 현장 여건 반영 필수
기타 설치기준
항목 | 기준 | 비고 |
주차라인 두께 | 15cm | 표준 |
장애인전용 비율 | 전체 면수의 3% 이상 | 법정 최소 |
기계식 주차장 | 2.15×1.6×5.15m 이상 | 중형 기준 |
기타 세부 조건은 각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 조례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
설계 시 모든 법적 기준을 종합 적용하면 인허가 절차와 운영 관리가 원활해집니다. 각 항목별 규격을 정확히 반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시설을 완성하세요.
주차장 규격 설치 기준 FAQ
Q. 노외과 부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노외주차장은 도로 외 공용 부지나 건물 주변에 설치하는 일반 Parking area이고, 부설주차장은 특정 건축물에 부속되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각각 설치 목적과 규정이 다르므로 설계 단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Q.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전체 주차 구획 수의 최소 3% 이상을 장애인전용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설계 시 전체 대수에 비례해 최소 면수와 접근 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할당해야 합니다.
Q. 기계식 주차장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중형 기계식 Parking area 기준은 너비 2.15m, 높이 1.6m, 길이 5.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전 기계 장비 사양과 안전 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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