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2024년 소방시설법 개정 안내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제11조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기준, 점검 절차를 한눈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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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으로 모든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장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및 시점
⭐ 승용차 설치 의무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존 7인승 이상에서 확대되어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및 소유권 이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기존 차종도 변함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는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기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0.7kg 분말소화기를 기준으로 진동·고온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인정합니다. 일반 분말형 외 다른 종류는 설치 불가하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화기 용량과 내구성을 철저히 확인해 차량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 권장
운전석 가까운 공간에 장착하는 것을 권장하며, 경차 등 공간 제약이 있으면 트렁크에 둡니다. 신속한 사용을 고려해 접근성이 중요한 위치에 비치하세요. 단단한 고정 장치를 사용해 주행 시 이동이나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 운전석 및 조수석 사이, 발판 부근
- 공간 협소 시 트렁크 고정 장착
- 단단한 브라켓 또는 홀더 사용
확인 및 점검 절차
⭐ 정기 점검으로 안전 확보 자동차 검사 시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미비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화기 유효기간 및 압력 게이지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점검 확인서 보관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권장 사항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차량용 소화기로 완전 진압이 어려우나, 초기 화재 확산 방지에는 유용합니다.
- 초기 연소부에 분말소화기 사용
- 전기차 전용 소화 장비와 병행 권장
- 안전거리 확보 후 소화 시도
- 긴급 상황 시 즉시 119 신고
- 정기 교육으로 사용법 숙지
점검 기록 관리표
점검일 | 상태 확인 | 비고 |
YYYY-MM-DD | 압력 게이지 정상 | 교체 필요 없음 |
YYYY-MM-DD | 유효기간 경과 | 교체 완료 |
YYYY-MM-DD | 고정 상태 양호 | 브라켓 점검 |
위 표를 활용해 점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안전 운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 개정으로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설치 대상, 기준, 점검 절차를 숙지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세요. 정기 점검과 교육을 통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FAQ
Q. 소급 적용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A.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법은 같은 날 이후 제작·수입·판매 및 소유권 이전되어 등록된 5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설치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존 등록 차량은 자율적으로 설치를 권장합니다.
Q. 설치 가능한 소화기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0.7kg 분말소화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말형이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진동·고온 시험을 통과한 자동차 전용 분말소화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유효기간, 압력 게이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권장 점검 주기는 6개월마다이며, 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교체하고 점검 기록을 보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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